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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효력발생일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5. 23.
결론

합병의 내부적 효력은 합병기일에 발생합니다.

흡수합병일 때에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일, 신설합병일 때에는 신설합병등기신청일에 합병의 대외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된 날이 아니라, 신청일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병등기일에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1.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주식회사 큰새와 주식회사 먼길이 합병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큰새가 주식회사 먼길을 흡수하는 흡수합병이 있는데요. 주식회사 큰새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먼길은 합병으로 해산한 후 소멸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합병의 형태입니다.

주식회사 큰새와 주식회사 먼길이 합병을 해서, 신설회사 주식회사 대수로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설합병이라 합니다. 신설합병을 하는 회사를 딱 한 번 보았을 정도로, 실무계에서는 신설합병을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합병의 효력을 살펴보려면 합병기일(합병을 할 날)과 합병등기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합병기일을 흡수합병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하나?

'합병을 할 날'은 상법에 의해 흡수합병을 할 때에는 흡수합병계약서, 신설합병을 할 때에는 신설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합병기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므로, 합병기일이라 칭하겠습니다.

합병기일을 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정한 조문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6. 합병을 할 날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 2015.12.1>1. 설립되는 회사에 대하여 제28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항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종류, 수와 본점소재지2. 설립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종류, 수 및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3.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5. 제523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6.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합병기일은 합병 당사회사간에 합병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날입니다. 합병을 위한 양 당사자간의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병의 내부적 효력은 합병기일에 발생합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면, 기업회계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하나의 회사로 통합회계를 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가 합병을 할 경우 존속회사의 보고총회나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합병등기일

합병기일이 당사자 간의 내부적 효력발생일이라 하면, 언제 대외적 효력이 발생할까요? 흡수합병일 때에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일, 신설합병일 때에는 신설합병등기신청일에 합병의 대외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된 날이 아니라, 신청일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합병등기일을 합병의 대외적 효력 발생일로 정해 놓은 이유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언제 합병이 되었는지 알 수 있으므로, 합병등기일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합병등기일에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준용규정)
제530조(준용규정)① 삭제 <1998.12.28>②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1.7.24>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2014.5.20>④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를 합병등기의 '창설적 효력'이라 합니다. 합병에 따른 법률관계(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가 합병등기일에 일률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4. 합병의 효력

합병의 효력: 합병등기일에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2024년 6월 27일 추가)

권리의무 포괄승계를 정한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합병기일은 어디에 정해 두나요?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입니다. 흡수합병이면 흡수합병계약서에, 신설합병이면 신설합병계약서에 합병을 할 날로 특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합병기일이라 부르며, 당사회사 사이의 절차가 완료되는 날입니다.
회계는 언제부터 하나로 합쳐지나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통합회계를 합니다. 내부적 효력이 합병기일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멸회사의 주주도 이날부터 존속회사 주주로서 보고총회나 창립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등기 완료일이 아니라 신청일에 효력이 생기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봐도 합병 시점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합병에 따른 법률관계가 한 날에 일률적으로 정해지도록 등기일에 효력을 둔 것으로, 이를 창설적 효력이라 합니다.
합병 일정을 잡으실 때에는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신청일을 나누어 정리하시고 회계와 등기 일정을 함께 맞추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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