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합병과 채권자보호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20.
결론간이합병을 하더라도 채권자보호절차는 진행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뿐,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이의를 제출하면 해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와 주식회사 생각의끝이 합병을 합니다. 존속회사인 높이나는새는 소규모합병을, 소멸회사인 생각의끝은 간이합병을 하는데요.
1. 간이합병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이합병이라 합니다.
간이합병을 할 때 소멸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글을 이 블로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합병을 할 때에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2.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
예를 들어 존속회사인 높이나는새가 순자산이 마이너스 50억원이고, 생각의끝이 순자산이 50억원일 경우 생각의끝이 높이나는새와 합병을 하게 되면 생각의끝의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3. 채권자보호절차
그렇기 때문에 합병을 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데요. 합병을 하는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합병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이 채권자이의를 제출하면 해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더 이상 합병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앞의 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합병을 통해 소멸회사의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이합병의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근거 조문과 선례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제527조의2(간이합병)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1-234호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이의를 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이의를 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9.04.02 [상업등기선례 제1-234호]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들의 채권의 존부와 채권액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다(소송계속중이라는 것임)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서면의 첨부없이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4. 2. 등기 3402-3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간이합병의 요건과 효과를 정한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527조의2가 정합니다. 이 조문은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한 때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합병을 간이합병이라 부릅니다.
간이합병에도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어느 조문인가요?
상법 제527조의5가 근거입니다. 이 조문은 합병을 하는 회사가 일정 기간 채권자의 이의를 받도록 하고, 이의가 제출되면 해당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하여 정리할 때까지 합병절차를 더 진행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간이합병을 허용한 상법 제527조의2는 주주총회 승인만 갈음하는 조항이라 이 절차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간이합병 일정을 잡을 때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부터 먼저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