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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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할 때 소멸회사만 주권제출공고를 하는 이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0. 13.
결론

소멸회사의 주주나 질권자는 가지고 있는 소멸회사의 주식을 회사에 제출하고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소멸회사를 대상으로 주권제출공고를 합니다.

합병을 하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소멸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다만 소멸회사의 주식과 존속회사의 주식을 1대 1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공고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와 주식회사 생각의끝이 합병을 합니다. 높이나는새가 존속회사, 생각의끝이 소멸회사입니다. 이때 존속회사 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하고, 소멸회사는 채권자이의제출공고와 더불어 주권제출공고도 합니다. 이때 왜 소멸회사만 주권제출공고를 할까요?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는 없을까요?

1. 소멸회사만 주권제출공고를 하는 이유

합병을 하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그리고 소멸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주식회사는 전자주권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해서 주주에게 교부해 주지 않고,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으로는 모든 주식회사는 주권을 발행한 것을 전제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소멸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의 주주가 되므로 소멸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존속회사의 주식으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2. 배정 비율과 주권의 제출

예를 들어 소멸회사 주식 1주에 대해 존속회사 주식 10주를 배정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주식을 제출받은 후에 존속회사의 주식 10주를 교부해야 합니다.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회사의 주식 10주에 대해 존속회사 주식 1주를 배정하는 경우도 소멸회사의 주주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제출하고,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습니다.

그래서 소멸회사의 주주나 질권자는 가지고 있는 소멸회사의 주식을 회사에 제출(소각하는 경우)하고,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를 대상으로 주권제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다만 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해 존속회사의 주식 1주를 배정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존속회사의 주식으로 인정을 하면 되므로, 이때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4. 공고의 생략과 기간 단축

리스크 ·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도 마찬가지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주권제출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공고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이 공고가 합병 등기 실무에서 어떻게 요구되는지는 아래 등기선례에 나와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6-668호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현행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1999.03.22 [등기선례 제6-668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갑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이 소유하고 있고, 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과 정이 소유하고 있으며 을 주식회사가 주권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병이나 정이 그 소유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도, 상법 제4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 정에게 통지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위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에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다.(1999. 3. 22. 등기 3402-3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제215조, 상법 제232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존속회사는 왜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나요?
주주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병으로 소멸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의 주주가 되는 구조라, 갈아 끼워야 할 주권은 소멸회사 쪽 것뿐입니다.
주식 비율이 1대 1로 같으면 왜 공고가 필요 없죠?
소멸회사 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을 그대로 존속회사 주식으로 인정해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출하고 새로 교부받을 절차가 없으니 공고할 일도 없습니다. 배정 비율이 어긋나면 제출·교부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가 대부분인데도 이 공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상법은 주권을 발행한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라, 실무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가 많아도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주권 미발행이나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이 공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주권 제출을 요구하는 공고 절차는 원래 어느 조문의 구조인가요?
상법 제440조는 주식을 병합할 경우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병에서 소멸회사 주주가 주권을 내놓고 존속회사 주식을 교부받는 절차도 이 주권제출 구조로 운영됩니다.
합병 일정을 잡으실 때에는 소멸회사의 주권제출공고 기간을 먼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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