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경우 합병비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1. 6.
결론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더라도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합병비율이 나와야 합니다.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존속회사의 주식은 합병을 하면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이 되고, 존속회사는 이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합병비율을 1:0으로 해 달라는 고객이 있었고, 같은 날 우연히도 수원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오랜 지인이 톡으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1. 자기주식 취득과 신주 미발행
소멸회사가 존속회사 주식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존속회사의 주식은 합병을 하면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이 됩니다. 존속회사는 합병을 통해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합병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합병비율의 의미
합병비율이란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비율입니다. 신주발행을 해서 교부하던, 자기주식을 교부하던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합병비율이 나와야 합니다.
상법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2015.12.1>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6. 합병을 할 날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합병비율 1:0의 취지
회사가 합병비율이 1:0이라 한 것은 신주를 발행해서 교부해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방식이 등기 실무에서도 인정되었는지는 아래 등기선례가 보여 줍니다.
등기선례 제200301-15호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 현행현행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제정 2003.01.29 [등기선례 제200301-15호] 1.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존속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는바, 존속회사는 합병의 대가로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해산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자본감소에 의하여 전부 소각하며, 해산회사의주주에게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의 총액의 등기부상 각 기록방법은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신주발행과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만의 변경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또한 위 경우에 자본감소가 없이 자기주식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 자본의 총액(발행주식총수는 위와 동일함)은 소각으로 인하여 변동이 없으며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 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3. 1. 29. 공탁법인 3402-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조 참조선례 : 2001. 12. 7. 등기 3402-795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합병비율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소멸회사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맞추어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비율입니다. 신주로 교부하든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든 이 비율을 기준으로 주주가 받을 주식이 정해집니다.
회사 담당자가 합병비율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일 수 있으므로, 취지를 확인하며 합병계약서에 담을 비율을 다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주식을 합병 대가로 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523조 제3호입니다.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 종류와 수 및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합병계약서에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이전이 법률이 처음부터 예정한 합병 대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시 회사에 합병비율을 알려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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