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개 회사가 동시에 합병을 할 경우(다자간 합병) 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2. 13.
결론수 개 회사가 동시에 합병을 할 때 하나의 합병으로 묶어서 처리할 수도 있고, 존속회사와 각각의 소멸회사가 같은 날 각각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합병으로 처리하면 존속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합병을 승인하고, 채권자보호절차와 보고총회도 한 건으로 진행하며 합병 관련 등기도 한 번만 합니다.
각각의 합병으로 처리하면 존속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각각의 합병을 별개의 안건으로 처리하고, 각각의 합병에 따른 등기를 각각 신청합니다.
각각의 합병으로 처리할 경우 소멸회사의 일부 채권자가 채권자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나머지 합병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9개의 회사가 동시에 합병을 합니다. 1개 회사가 존속하고, 8개 회사가 소멸합니다. 이 합병을 하나로 묶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고민이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 봅니다.
1. 하나의 합병으로 처리하는 경우
9개 회사가 동시에 합병을 할 경우 하나의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1개 회사가 존속하고, 8개 회사가 소멸합니다.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각각 배정할 신주도 하나의 합병계약서에서 정합니다. 이렇게 합병계약서를 작성하면, 존속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합병을 승인하면 되며, 각각의 소멸회사는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서 합병을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채권자보호절차도 한 건으로 진행합니다. 보고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 관련 등기도 한 번만 합니다.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각각의 합병으로 처리하는 경우
9개 회사가 동시에 합병을 하지만, 존속회사와 각각의 소멸회사가 같은 날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8개의 합병계약서가 작성됩니다. 존속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각각의 합병을 별개의 안건으로 처리합니다.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와만 합병을 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도 각각의 합병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소멸회사의 일부 채권자가 채권자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나머지 합병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각각의 합병에 따른 등기를 각각 신청합니다.
상법 제528조(합병의 등기)
제528조(합병의 등기)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②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소멸회사가 여럿일 때 하나의 합병계약서에 다 담을 수 있나요?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럿이 동시에 합병할 때 하나의 합병계약서로 묶으면, 각 소멸회사 주주에게 배정할 신주까지 그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존속회사 주주총회에서도 하나의 안건으로 승인하면 되고, 소멸회사들은 각자 자기 주주총회를 엽니다.
각각의 합병으로 처리하면 소멸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존속회사와 개별적으로 짝을 이루는 구조가 됩니다.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와만 합병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같은 날 계약을 체결해도 합병계약서는 소멸회사 수만큼 작성됩니다. 채권자보호절차도 합병 건별로 따로 진행합니다.
일부 합병에서 채권자이의가 나오면 전체가 무산되나요?
각각의 합병으로 처리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를 합병 건별로 진행하므로 한 소멸회사의 채권자 이의는 그 합병 건에 국한되고, 나머지 합병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 개 회사의 동시 합병을 막는 규정은 있나요?
없습니다. 상법 제522조 제1항은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을지 각각 처리할지는 선택의 문제이고, 승인결의, 채권자보호절차(제527조의5), 합병등기(제528조)를 한 번에 할지 건별로 할지의 차이만 있습니다.
합병을 묶을지 나눌지 정하실 때 채권자이의가 나온 경우의 파급 범위까지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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