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개정상법에 따라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됩니다.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 주식에 대한 신주배정과 자기주식 이전이 금지됩니다.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과 자기주식 이전도 금지됩니다.
합병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그만큼 가공자본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26일 개정상법에 따라 합병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됩니다. 개정상법에 따라 사례별로 살펴봅니다.
1.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의 주식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존속회사)와 주식회사 생각의끝(소멸회사)가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을 교부합니다.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므로 존속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해 줍니다.
높이나는새가 생각의끝의 주식 1,000주(10%)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병비율이 1:1일 경우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의 주식 1,000주에 대해 존속회사 주식 1,000주를 교부해 줍니다. 합병을 통해 높이나는새는 자기주식 1,000주를 취득하는 셈입니다. 합병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그만큼 가공자본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상법은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했습니다. 물론 자기주식 이전도 되지 않습니다.
2.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
사례의 경우 생각의끝(소멸회사)가 자기주식 1,000주(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식에 존속회사의 주식 1,000주를 배정하면, 합병을 통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에 배정된 존속회사 주식 1,000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상법개정으로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3. 개정상법 규정
4.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존속회사의 주식
그러면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존속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염법이 따로 쓴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멸회사가 가진 존속회사 주식의 등기 처리는 아래 등기선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