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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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빠르게 하는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6.
결론

인적분할을 하면서 연대채무로 하고, 감자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오늘 분할주주총회를 하고, 같은 날 신설회사 설립절차, 분할존속회사의 보고총회, 분할등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적분할을 하면서 연대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비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적분할을 하면서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하고, 감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적격분할 요건 때문에 감자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임의감자는 가능하지 않고, 강제감자를 하게 됩니다.

인적분할은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가 일정을 좌우합니다. 어느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분할 완료 시기가 달라지므로 그 조합을 정리합니다.

[질문]

회사가 특정사업부분에 대해 인적분할을 할 계획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분할을 완료한 후, 신설회사가 신속하게 영업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분할을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나, 주권제출공고 때문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속하게 인적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 연대채무와 비연대채무

인적분할을 할 때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연대채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비연대채무'라 하고 있습니다.

인적분할을 하면서 연대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비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 현행현행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제정 2006.06.13 [상업등기선례 제2-80호]1.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분할하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는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있고(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은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2.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530조의5 제1항 제8호)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439조 제3항, 제527조의5)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2. 주권제출공고

인적분할을 하면서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합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총주주의 동의로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감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비적격분할을 할 때에는 존속회사가 감자를 할 의무가 없지만, 적격분할일 경우에는 감자를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감자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적격분할 요건 때문에 감자를 해야 할 경우에는 임의감자는 가능하지 않고, 강제감자를 하게 되므로, 주권제출공고 1개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결론

인적분할을 하면서, 연대채무로 하고, 감자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오늘 분할주주총회를 하고, 같은 날 신설회사 설립절차, 분할존속회사의 보고총회, 분할등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4. 근거가 되는 조문과 선례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⑤ 삭제 <2011.4.14>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1-199호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현행현행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11.08 [상업등기선례 제1-199호]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상법 제329조의2, 제440조), 이러한 주권제출공고절차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 11. 8. 등기 3402-800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70호 참조선례 : 제196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연대채무·비연대채무 구분은 어떤 조문에 근거하나요?
분할 후 회사의 채무책임을 정한 것이 상법 제530조의9로, 이 원칙대로면 신설회사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법 제530조의3이 정하는 분할계획서에 승계할 채무를 적으면 신설회사가 그 채무만 부담하는 비연대 구조가 되는데, 이 길은 채권자보호절차가 붙어 기본 1개월 이상 더 걸립니다.
주권제출공고 의무는 어느 조문에서 나오나요?
상법 제440조가 주식 소각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주권을 일정 기간 내에 회사에 제출하도록 공고하라고 정하는 조문입니다. 인적분할에서 감자를 수반하면 이 공고 1개월이 일정에 붙고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생략할 수 없지만, 감자를 하지 않으면 공고 사유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분할 일정을 최대한 당기시려면 분할계획서를 짜실 때부터 연대채무로 갈지, 존속회사가 감자를 할지 두 가지를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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