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가 인적분할을 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29.
결론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도 인적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적분할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설회사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순자산인데,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순자산 내에서 임의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의 사업부 일부를 인적분할할 예정입니다. 분할되는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신설회사는 순자산이 20억원입니다.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도 인적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1. 인적분할·물적분할 가능 여부

완전 자본잠식인 회사도 인적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적분할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신설회사의 자산 요건

다만 신설회사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순자산인데,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순자산 내에서 임의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판단 · 신설회사의 자본금신설회사의 자본금은 순자산 내에서 임의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242호
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시 분할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 즉 특정영업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적극 및 소극재산이므로,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 분할로 피분할회사의 재산이 감소한다고 해서 필요적으로 자본감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포함된 때에 한하여 자본감소절차가 필요하다. (2001. 12. 4. 등기 3402-781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분할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530조의2와 제530조의12입니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입니다.
신설회사가 갖춰야 할 최소 조건은 무엇인가요?
재산이 빚을 웃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할하는 원래 회사가 어떤 상태이든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은 플러스여야 합니다.
분할을 계획하실 때에는 신설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순자산 내에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