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을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8. 19.
결론인적분할을 하면서 연대채무로 하고,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하지 않습니다.
비연대채무로 하거나 분할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여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각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되며, 이를 '비연대채무'라 합니다.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기존회사가 존속하는 회사분할을 할 때 신설회사의 주식을 존속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경우 이를 '인적분할'이라 합니다.
1. 비례 인적분할이 실무의 대부분
존속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비례분할'이라 하는데 실무계에서는 '불비례 인적분할'은 거의 없고, 99.99%가 '비례 인적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연대책임이 원칙
상법에 따라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인적분할도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에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비연대채무로 정한 경우
그러나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므로 분할계획서에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에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각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됩니다. 이를 '비연대채무'라 합니다.
4. 채권자보호절차의 요부
연대채무로 할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비연대채무로 할 때에는 채권자를 해할 수 있으므로, 상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감자를 하는 경우
인적분할을 할 때 의제배당 문제가 있어서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례분할로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 자본금 초과 감자 — 그러나 분할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여 감자를 하는 경우 에는 연대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6. 정리
따라서 인적분할을 하면서 연대채무로 하고,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하지 않고, 비연대채무로 하거나/ 분할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여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와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에 관한 실무 선례가 있어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 현행현행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제정 2006.06.13 [상업등기선례 제2-80호]1.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분할하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는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분할 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이 있고(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은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2. 분할계획서의 승인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530조의5 제1항 제8호)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439조 제3항, 제527조의5) 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비송사건절차법 제216조의2 제2항, 제215조 제3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6. 13. 공탁상업등기과-546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인적분할에서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제배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설회사의 자본금만큼 존속회사가 감자하는 구조가 그 방법입니다. 이 범위의 감자라면 연대채무를 유지하는 한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연대채무는 어떻게 정하나요?
분할계획서에 정합니다. 신설회사가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존속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하면 각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만 지는 비연대채무가 됩니다. 이렇게 정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에서 인적분할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거의 모두 비례 인적분할입니다. 존속회사 주주가 보유 주식수에 비례해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이고, 불비례 인적분할은 실무계에서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분할 회사들의 연대책임 원칙은 어느 조문에 있나요?
상법 제530조의9입니다. 제1항이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이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지는 것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을 택하면 제4항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적분할 일정을 잡으실 때에는 연대채무로 할 것인지 여부와 존속회사의 감자 규모를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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