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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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절차와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1. 17.
결론

단순분할을 하면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들이 취득하면 이를 인적분할이라 합니다.

연대채무를 지는지 여부와 감자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적분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로 하면서 감자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에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절차까지 마치고 그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분할하는 회사와 분할설립하는 회사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회사가 분할을 해서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하는 회사는 존속합니다. 이를 단순분할이라 하는데, 단순분할을 하면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들이 취득하면 이를 인적분할이라 합니다. 대부분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이를 비례분할이라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절차가 갈리는 두 갈래

분할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채무를 지는 지 여부, 분할하는 회사가 감자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적분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로 하면서 감자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적 분할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일에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절차까지 마치고 그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 02. 25. 선고 2008다74963 — 대여금
[1]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설립되는 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의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고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전에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일반적인 인적분할 절차

아래는 일반적인 인적분할 절차입니다.

일 자주 요 사 항필요서류비 고
D-16분할계획서의 작성 및 주주총회소집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분할계획서(회계사/회사/법무사 공동작업), 이사회의사록(법무사)분할계획서승인, 주주총회소집결정
D-15주주총회소집통지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소집통지(회사), 분할보고총회 주주총회소집통지(회사)총주주의동의로 기간단축 가능
D임시주주총회주주총회의사록(법무사)분할계획서 승인/특별결의사항
D + 1주권제출공고의뢰, 채권자보호절차(비연대)주권제출공고문(법무사), 채권자이의제출공고문과 개별최고서등기부상 공고문방법, 주권제출/채권자이의제출 신문공고(또는 홈페이지공고), 채권자이의제출개별최고, 신문공고문전지원본보관 또는 홈페이지 출력, 감자에 따른 주권제출신문공고
D+32주권제출기간 종료
D+33분할기일, 창립총회/이사회(신설회사), 분할보고총회(기존회사) 또는 이사회 및 공고로 갈음분할보고주주총회의사록/각종서류, 이사회로 갈음할 경우 공고문신설회사는 창립총회등 회사설립절차진행/존속회사는 보고총회개최
D+34분할등기신청등기신청서(법무사작성)
D+37회사분할등기완료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
제530조의11(준용규정)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분할하는 회사의 필요서류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 1
  2. 법인인감증명 1
  3. 법인인감
  4. 주주명부
  5. 주주총회특별결의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가진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1,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6. 정관사본 1
  7. 사업자등록증사본 1
  8. 신문공고문 원본 1/또는 홈페이지출력물
  9. 분할계획서 원본

위 서류는 분할 주주총회의사록 등 각종 서류를 법무사가 작성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사회로 보고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사들의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공고관련 서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4. 분할설립하는 회사의 필요서류

  1. 법인인감도장
  2. 이사와 감사의 인감증명 2(최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
  3.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1,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4. 주주명부

위 서류는 창립총회의사록 등 각종 서류를 법무사가 작성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분할등기 신청의 실무 기준은 아래 등기예규와 등기선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등기예규 제1823호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 20250131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의) 이 예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할신설회사와 흡수분할합병회사"란 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를 말한다.2.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제3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①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는 그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1)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2)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3) 갑 회사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고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6.갑 회사와 을 회사의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 및 을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을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 등기소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회사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갑 회사 또는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8. 기타의 경우: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제4조 (신청인과 첨부서면)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② 제3조에 따라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하는 신청서에만 그 서면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위임장만 첨부하되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면 된다.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 신청서에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제5조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①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② 삭제(2025.01.03 제1823호)③ 삭제(2025.01.03 제1823호)제6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절차)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합병무효판결의 확정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상법」 제529조, 「비송사건절차법」제99조).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한 회사에 대하여는 변경등기, 소멸한 회사에 대하여는 회복등기,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38조).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복 또는 해산의 등기는 등기기록 중 「기타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02307-2호
주식회사가 단순분할하여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가 단순분할하여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24.06.20 [상업등기선례 제202307-2호] 주식회사가 단순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절차를 종료한 후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분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므로 분할존속회사 변경등기 시에도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 보고총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사회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 (2023. 7. 12. 사법등기심의관-36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 제530조의11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150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연대채무로 하면서 감자를 하지 않으면 절차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연대책임을 유지하면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어 상법 제530조의9 제4항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에서는 분할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당일에 신설회사 설립절차까지 마무리하는 일정도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총주주의 동의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일정표에서 소집통지(D-15) 단계에 붙은 비고가 그 옵션을 보여 줍니다.
분할보고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나요?
분할보고총회는 이사회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들의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공고관련 서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인적분할 절차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이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30조의3 제1항이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합니다. 제530조의11은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주권제출 규정 등을 분할에 준용하므로 일정에 주권제출공고가 붙습니다.
인적분할을 준비하실 때에는 연대채무 여부와 감자 여부부터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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