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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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을 할 때 대여금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2. 23.
결론

대여금이 가분채권이라면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청산중인 회사에 현금과 대여금이 남아 있으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식회사를 청산 중입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채권을 회수했는데, 대여금 00원만 잔여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여금을 회수하려면 수 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을 잔여재산분배하는 방법으로 청산을 종결할 생각입니다. 대여금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는지요?

[염법 답변]

1. 일반적인 방법인 현금 분배

청산을 할 때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재산을 환가한 후 현금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무계에서는 잔여재산분배를 현금으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 현금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잔여재산을 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상법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현존사무의 종결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3. 재산의 환가처분4. 잔여재산의 분배②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③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④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가분채권이면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청산중인 회사가 잔여재산으로 현금과 대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 대여금이 가분채권이라면 현금과 대여금을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현금이 아닌 재산으로 분배한 뒤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의 등기 실무는 아래 등기선례가 보여 줍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108-5호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 첨부정보의 계산 승인에 대한 증명의 정도1.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 에 따라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가 ‘청산인이 주주총회로부터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2. 상법은 청산인에게① 제533조에서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② 다시 제534조에서 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③ 제540조 제1항에서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 은 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청산인이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는 ‘청산인이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이 된다.3. 상법 제540조제1항 의 결산보고서는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청산사무의 주요 처리내용과 경과가 기재되면 된다.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의 내용으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후 자본 및 부채가 각각 0원인 것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차대조표, 잔여재산분배확인서 등을 통하여 청산사무가 종결된 취지가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경우 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의 첨부정보로서 계산의 승인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본다. (2021. 11. 29. 사법등기심의관-6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제154조제1항, 상법 제533조, 제534조 제540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청산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재산을 환가한 뒤 분배하는 순서입니다. 잔여재산 분배는 청산의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집니다.
잔여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 재산의 조건이 있나요?
주주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성격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대여금처럼 금액상 쪼개어 나눌 수 있는 채권이라면 잔여재산 분배의 대상이 됩니다.
잔여재산은 현금으로만 분배해야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퍼진 통념일 뿐입니다. 변제와 회수, 환가 뒤 현금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보니 그런 생각이 생긴 것입니다.
잔여재산 분배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538조입니다.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산인의 직무에 잔여재산의 분배가 포함된다는 상법 제254조 제1항 제4호와 짝을 이루는 규정입니다.
청산을 종결하시기 전에 남아 있는 대여금이 가분채권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주주별 분배 비율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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