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소액투자하여 한국에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이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2. 11.
결론외국인이 소액을 투자해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은행기타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특히 외국법인)이 한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유한회사는 출자를 했다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회사가 네이버나 쿠0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 소액을 투자해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에서 투자를 해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싶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염법은 고민도 하지 않고 얼마를 투자할 생각인지 물어봅니다. 소액을 투자할 계획이라 하자, 대뜸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고, 유한회사를 설립할 생각인지요?'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찌 알았냐는 듯, 유한회사를 설립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질문 : 왜 염법은 '유한회사를 설립할 생각인지 물었을까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이죠!'
1. 소액 투자와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이 소액을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나 증권취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외국인투자신고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액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소액을 투자하는 것이 유한회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잔액증명서
외국인이 소액을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점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할 수 있지만, 한국 은행에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계좌가 있어야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특히 외국법인)이 한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투자자는 잔액증명서 없이 한국내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찾아 봅니다.
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유한회사 설립등기의 첨부정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상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은행기타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금을 납입한 정보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나 잔액증명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반드시 ‘은행기타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고, 관련 증빙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자를 했다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설립등기)
제129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정관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5.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6.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7. 제6호의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8.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9. 창립총회의사록10.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12.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규칙 제156조(설립등기)
제156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정관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3.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4. 감사를 둔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5.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4. 소액 투자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배경
외국인 투자자가 왜 소액을 투자해서 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지 그 배경 지식도 필요합니다. 외국회사가 한국 플랫폼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 때 한국에 회사를 설립해서 한국 회사 명의로 물건을 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쿠0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 소액을 투자해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 투자면 외국인투자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소액 투자는 신고 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은 회사 형태와 무관해, 유한회사를 택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굳이 한국에 회사를 세우는 외국인이 많은가요?
플랫폼 판매용입니다. 한국 쇼핑 플랫폼에 입점해 한국 법인 명의로 파는 것이 일반적이라, 소액을 들여 회사부터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한회사 설립등기에 은행 증명이 필요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업등기규칙의 두 조문을 대비하면 바로 보입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는 제129조 제12호가 주금을 납입한 은행 등의 납입금 보관 증명 정보를 요구하고(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으로 대체), 유한회사 설립등기는 제156조가 정관, 출자 전액 납입 등의 증명 정보, 취임승낙 증명 정보만 요구합니다. 유한회사 쪽에는 은행 증명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회사 설립을 안내하실 때에는 주금 납입 증명 경로부터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