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분할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분할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법에 의해 주식회사가 분할을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법에서 회계법인의 분할을 인정하고 있어 회계법인도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의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이들 회사의 분할을 인정하는 상법 규정이 없어 모두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분할은 모든 법인이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법인이 분할을 할 수 있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왜 할 수 없는지 정리합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분할이 인정되는지요?
1.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
상법에 의해 주식회사가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도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공인회계사법에서 회계법인의 분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 회사
상법상의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모두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들 회사의 분할을 인정하는 상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분할을 하려면 민법 또는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분할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4.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5. 민법이 법인에 대해 정해 둔 변동의 길
민법 쪽을 열어 보면, 법인의 소멸에 관하여 민법이 정한 길은 해산과 청산뿐입니다. 제77조(해산사유)는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하고(제1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제2항)고 정합니다. 상법 제530조의2 같은 분할 조문이 민법에는 없으므로, 사단법인·재단법인은 법인을 갈라 새 법인을 만드는 분할을 할 수 없고, 사업을 나누려면 해산·청산이나 별도 법인 신설 같은 다른 길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