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같은 명칭을 쓰는 주식회사가 이미 등기되어 있더라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 같은 명칭의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동일상호 등기를 막는 규정은 상인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고,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상업등기 선례도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은 민법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했습니다.
다만 선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두었으므로, 참조조문에 적힌 규칙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님 블로그를 애독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회사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상당히 견실한 중소기업입니다. 회장님께서 서울특별시내에 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그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여러 가지 자료 등을 조사해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을 해 보니 서울특별시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동일상호를 사용하는 주식회사가 있을 때에 같은 시군에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요?
1. 상호는 같은 시·군 안에서 겹치게 등기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있다고 합시다. 같은 목적의 업을 하면서 동일한 상호를 쓰는 다른 회사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2. 그런데 이 규정은 비영리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상호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회사와 회사 사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처럼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내에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식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단법인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종교·자선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상인이 아니어서 상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동일한 명칭 사용의 출발점이 이 조문에 있습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3. 관련 상업등기 선례
1. "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에서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 는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 (「상업등기법」 제29조) 은 민법법인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의 명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가칭 ' 사단법인 OOO 자산공제회 ' 와 'OOO 자산공제회 주식회사 ' 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상호 금지에 관한 규정 (「상업등기법」 제29조) 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2.06.07. 사법등기심의관- 28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조, 상업등기법 제29조,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선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법인은 이미 설립된 영리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2206-1호 — 주식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 설립등기 가부 · 선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