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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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가압류 되어 있을 경우에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15.
결론

가압류된 주식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됩니다.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더라도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그 주식을 팔 수 없는 것일까요? 부동산 가압류와 견주어 가며 대법원 판결까지 읽어 답을 찾아봅니다.

1. 먼저 가압류 목적물을 부동산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 목적물을 부동산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김갑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갑수는 이 부동산을 전인산에게 팔려고 합니다. 전인산은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가압류된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김갑수에게 지불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또는 가등기가 설정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 목적물을 주권발행 전 주식으로 바꾸어 봅니다

그러면 가압류의 목적물을 주권발행 전 주식으로 바꾸어 봅니다. 김갑수가 가지고 있는 주식(주권교부청구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갑수는 이 주식을 전인산에게 팔려고 합니다. 전인산은 주식양수도 대금에서 가압류된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김갑수에게 지불한 후, 회사에 해당 주식을 명의개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가압류 내용에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김갑수의 주주명을 전인산으로 바꾸어 주는 명의개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전인산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주식명의개서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두 가지 쟁점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판단 내용이 두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1) 가압류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을까? 2)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압류일 경우에도 가압류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아래 대법원 판례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다238711 — 주식명의개서
[1] 가압류의 효력이 가압류목적물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방법과 효력 / 가압류된 주식도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되는지 여부(적극) [2]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가압류를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인용
가. (1) 가압류에서 가압류목적물의 범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목적물 전부에 미친다. 주권발행 전이라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되고, 그러한 주식양도에 의하여 주식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가압류된 주식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주식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주식을 양수받게 된다.
인용
(2)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 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서 현실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받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5.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주식의 양도성)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된 주식의 양도를 인정한 판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38711 판결이 가압류가 걸린 주식이라도 양도 자체는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기 전 주식도 서류 없이 양도할 수 있나요?
조건이 붙습니다. 회사가 성립한 뒤이거나 신주 납입기일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난 주식이라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됩니다.
명의개서를 금지하는 가압류는 정확히 어디까지 막는 건가요?
양수인이 회사에 찾아가 명의개서 절차를 현실로 받아 내는 것만 막습니다. 주식을 넘기는 거래 자체나 법원에 명의개서 이행을 청구하는 길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하실 때에는 양도 자체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가압류 금액을 공제한 대금 정산과 명의개서 청구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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