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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2. 29.
결론

협력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어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의 최후 주소를,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합니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면 이를 소명하여 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재외국민이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남은 상속인이 어떻게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등기 업무 질의회답을 따라 정리했습니다.

1. 다른 공동상속인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대신 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서 그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을 직접 할 수는 없다.

2. 재외국민인 공동상속인의 주소와 등록번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 갑, 을 및 병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기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을 및 병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고,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도 없다면 이를 소명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5.7.24>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공동상속인의 주소와 등록번호

한편, 또 다른 공동상속인 A 및 B 가 재외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현재는 외국인인 경우로서 이들 역시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제적부(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본적지(또는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A 및 B 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그들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09. 06. 부동산등기과- 2041 질의회답

4. 참조조문·참조예규·참조선례

참조조문 : 법 제48조, 제49조, 규칙 제46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법인 및 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 참조예규 : 제507호, 제1640호 / 참조선례 : Ⅳ 제265항, Ⅴ 제276항, Ⅶ 제74항, 제78항, Ⅷ 제196항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제48조(등기사항)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순위번호2. 등기목적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5. 권리자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제31조(외국인등록)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3.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4호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 · 선례 원문 보기

등기선례 제9-222호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차의 근거가 되는 질의회답이 있나요?
부동산등기과 질의회답입니다. 참조조문으로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9조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등이 붙어 있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취득자는 왜 구분되나요?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근거 조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가 각각 다른 지위에 마련된 조항이라 절차가 갈립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무엇인가요?
공유 재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뜻합니다. 상속등기가 이에 해당하여, 다른 상속인의 협력을 얻지 못해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결론의 근거가 되는 개념입니다.
협력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먼저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등본과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가운데 무엇을 첨부정보로 제공할지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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