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외화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채권최고액을 외화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원화로 등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외화로 빌리는 경우 채권자가 외화로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외국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외화로 1백만불을 차입을 하면서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외화로 등기할 수 있는지요?
1. 외화로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외화로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채권자가 채권최고액을 등기할 때 외화로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 리스크를 헷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2. 채권최고액을 외화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원화로 등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채권최고액을 외화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가능함의 근거가 되는 조문과 등기예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1. 채권액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3. 변제기(辨濟期)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5. 원본(元本)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6.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7.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8. 채권의 조건②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根抵當權)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1. 채권의 최고액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4. 존속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민법 제357조(근저당)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등기예규 제1867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20260107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근저당권설정등기)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원'등) 기록할 수 없다.②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예, "미화 금 ○○달러").③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기록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④ '어음할인, 대부, 보증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되는 일체의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⑤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으로서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번(건물의 경우 건물명칭 및 번호가 있다면 그 건물명칭 및 번호를 포함한다) 외에, 전에 등기한 (근)저당권의 순위번호와 접수년월일 및 접수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제3조 (근저당권이전등기)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계약의 일부 양도"(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계약가입"(양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하여 추가로 채권자가 된 경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위1.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의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 등으로 기록한다.2. 위1.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제4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근저당권자는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을 전부 인수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인수"(제3자가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중첩적 계약인수"(제3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등으로 기록한다.제5조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담보목적물의 상속인, 제3취득자 등)는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6조 (근저당권말소등기)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설정자(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취득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③ 동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상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와 같이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그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제7조 (기록례) 근저당권의 이전 및 채무자 변경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채무가 확정되기 전인데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민법 제357조 제1항이 장래의 채무를 담보할 때는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사례처럼 외화 차입과 함께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도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외화 등기가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어느 조문들을 짚어 보아야 하나요?
민법 제357조 제1항과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입니다. 전자는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한 저당권의 설정을 인정하는 실체 근거이고, 후자는 근저당권 등기에 채권의 최고액 등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두 조문 어디에도 채권최고액의 통화 단위를 원화로 한정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차입 조건을 정하실 때 채권최고액을 어느 통화로 적을지도 함께 정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